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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에서는 서류를 받으면 2주일 안에 판결하여 결정문을 그 당사자나 가족에게 등기 우편으로 보냅니다.
결정문에 '허가한다'라고 되어 있으면 허가가 된 것이고, '기각한다'라고 되어 있으면 허가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6개월쯤 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.

신청일로부터 개명까지의 소요 기간은 1개월 안팎입니다.

허가 판결을 받았으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본적지 관할 행정관서(구청이나 면사무소)에 가서 신고를 하면 3∼4일 후에 새 이름으로 호적이 정리됩니다. 정리된 호적등본을 발부 받아 주민등록 행정관서(동사무소나 면사무소)에 가서 신고하면 모든 절차가 완전히 끝납니다.

개명 후에 면허증이나 졸업장, 자격증, 예금통장, 등기문서 같은 것을 새 이름으로 정리하고 싶으면 이름이 새로 고쳐졌음을 알 수 있는 새 주민등록초본을 갖고 발행 관청에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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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명 5개: 8만원

개명 5개: 8만원

일반 상호: 15만원

법인 상호: 25만원

국민 60020101-061270

농협 011-01-461875

신한 140-007-724136

우리 1005-801-18099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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